2020년도 부산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5/25)
등록일2020-05-13 | 조회수 371

□ 일반직
채 용 분 야 | 선발예정 | 필 기 시 험 과 목 | ||||||
전 공 과 목 | 공통과목 | |||||||
계 | 65명 | |||||||
공개 | 소 계 | 52명 | 직업기초 | |||||
일반 | 행 정 | 3명 | 경영학 및 행정학 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
기 계 | 15명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
전 기 | 15명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
환 경 | 11명 | 화학 및 환경공학 개론 혼용 | ||||||
토 목 | 6명 | 응용역학개론 및 토목설계 혼용 | ||||||
시 설 | 2명 | 건축일반 및 건축시공 혼용 | ||||||
경력 | 소 계 | 13명 | ||||||
경력 | 행 정 | 1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기 계 | 2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기 계 | 2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전 기 | 1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환 경 | 2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토 목 | 1명 | “필기시험 미실시” | ||||||
장애인 | 행 정 | 1명 | 경영학 및 행정학 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직업기초 | ||||
환 경 | 1명 | 화학 및 환경공학 개론 혼용 | ||||||
보훈 | 기 계 | 1명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
전 기 | 1명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
※ 2개 이상 분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장애인 또는 보훈분야 지원자의 경우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지원자와 경쟁하여야 합니다.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시험 중 ‘장애인 또는 보훈분야 ’의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의 동일직렬에서 추가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
| 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
| 행정직렬 | 행 정 | 3 | ◦ 별도 자격 없음 |
| 기술직렬 | 기 계 | 15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산업안전,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전 기 | 15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
| 환 경 | 11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 토 목 | 6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 |
| 시 설 | 2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건축설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 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 행정직 | 8급 | 1명 |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행정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기계직 | 8급 | 2명 |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가스,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기계직 (안전) | 8급 | 2명 |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안전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전기직 | 8급 | 1명 |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환경직 | 8급 | 2명 |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위험물,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환경, 에너지관리, 화학분석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토목직 | 8급 | 1명 | ◦ 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 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 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집단에너지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
| 자격요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일반직 (8급) | 기 계 | 1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산업안전,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 냉동기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전 기 | 1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
| 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
| 자격요건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일반직 (8급) | 행 정 | 1 | ◦ 별도 자격 없음 |
| 환 경 | 1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 구 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전형 | |
| 공개경쟁 / 경력경쟁 (장애인,보훈)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1차 면접 (직무역량) | 2차 면접 (가치적합성) | 신체검사 등 |
| 응시자격 충족자 전원 | 예정인원 3배수 | 면접시 참고자료 | 예정인원 2배수 | 예정인원 1.5배수 | - | |
| 경력경쟁 (경력직) | 서류심사 | - | 인성검사 | 1차 면접 (직무역량) | 2차 면접 (가치적합성) | 신체검사 등 |
|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 | 면접시 참고자료 | 예정인원 2배수 | 예정인원 1.5배수 | - | |
| 구 분 | 시험과목 | 비 고 |
| 필기시험 (공개경쟁, 장애인, 보훈) | 2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별 50문항, 100점 만점 전공 출제수준 : 공무원9급 수준 |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시행 |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장소 등 공고일 | 일 자 | 합격자 발표 |
| 2020.5.11(월) ~ 5.25(월) *마감일(5.25)은 17:00까지 접수 | 필기시험 | 2020.6.2(화) | 2020. 6. 6(토) | 2020. 6.19(금) |
| 인성검사 | 2020. 6. 19(금) | 2020.6.22(월) | - | |
| 1차 면접 | 2020. 6.23(화) | 2020.6.25(목)~6. 26(금) | 2020.6. 30(화) | |
| 2차 면접 | 2020.6. 30(화) | 2020.7. 2(목)~7. 3(금) | 2020. 7. 9(목) |
| 구 분 | 대 상 | 가산점수 | 비 고 |
|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 2. 자격(면허) 소 지 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 3.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 5.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