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 경력) 직원 채용 (~ 07/05)
등록일2019-06-28 | 조회수 343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도전, 창조, 협력의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구분 | 직급 | 인원 | 주요업무 | |||
|---|---|---|---|---|---|---|
| 신입 | 사무(4명) | 안전관리 | 7급 | 2명 | ○항만안전·재난 및 현장관리(근로자안전) 등 | |
| 취업지원대상자 | 7급 | 2명 |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물류관리, 항만운영, 항만시설 관리 등 | |||
| 기술(5명) | 안전관리 | 토목 | 7급 | 2명 | ○건설현장·시설물 안전점검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 |
| 건축 | 7급 | 1명 | ○건설현장·시설물 안전점검 등 | |||
| 환경 | 7급 | 1명 | ○4차산업 기술(R&D) 활용 안전사고 예방 등 | |||
| 통신 | 7급 | 1명 | ○4차산업 기술(R&D) 활용 안전사고 예방 등 | |||
| 경력 | 사무(4명) | 안전관리 | 4급 | 1명 | ○항만안전·재난 및 현장관리(근로자안전) 등 | |
| 5급 | 1명 | ○항만안전·재난 및 현장관리(근로자안전) 등 | ||||
| R&D | 4급 | 1명 | ○정부 R&D 과제 수행 등 | |||
| 회계/세무 | 5급 | 1명 | ○우리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회계업무 등 | |||
* 주요 업무는 직무기술서 참조
□ 공통 지원자격
| 구분 | 지원자격 |
|---|---|
| 공 통 자 격 |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졸의 경우 병역 미필자 지원 가능,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 구분 | 지원자격 | |||||||||||||||
|---|---|---|---|---|---|---|---|---|---|---|---|---|---|---|---|---|
| 신입 | 공통 | ○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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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 안전관리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 기술 | 안전 관리 | 토목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토목”관련 직무분야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기 2개 분야 자격증 모두 소지한 자 | |||||||||||||
| 건축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건축”관련 직무분야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기 2개 분야 자격증 모두 소지한 자 | |||||||||||||||
| 환경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환경” 직무분야 중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토목”관련 직무분야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통신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통신” 직무분야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경력 | 사무 | 안전 관리 | 4급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산업안전” 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건설안전분야 제외)로 선임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 (근로자규모 100인 이상 사업장) * 상기 2개 경력을 모두 보유한 자 | ||||||||||||
| 5급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산업안전” 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안전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건설안전분야 제외)로 선임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 (근로자규모 100인 이상 사업장) * 상기 2개 경력을 모두 보유한 자 | |||||||||||||||
| R&D (4급) | ○ 공고일 기준 직전 5년간 정부(지자체) 공모 R&D 프로젝트(직무기술서 상 필수자격 해당분야에 한함)를 연구원급 이상으로 3건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직전 5년간 직무기술서 상 필수자격 해당분야에 대한 논문(박사학위 논문 포함)을 주저자(교신저자 포함)로 2편이상 게재한 자 (SCI(E), S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직무기술서 상 필수자격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상기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 |||||||||||||||
| 회계/ 세무 (5급) | ○ 공인회계사(국내)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계 또는 세무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
※ 해당 자격 및 경력 보유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경력직 사무(안전관리, R&D, 회계/세무) 분야는 순환보직근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