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10/11)
등록일2019-09-27 |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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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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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
직종·직무 | 직 급 | 인 원 | 자 격 조 건 | ||
총계 | 147명 | - | |||
행정직 | 소계 | 26명 | - | ||
사무 행정 | 6급갑 | 일반 | 13명 | ․제한없음 | |
장애 | 13명 | ․공고일 현재 장애인(장애 여부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심사직 | 소계 | 101명 | - | ||
약사 | 4급 | 8명 | ․약사 면허 취득후 관련업무 1년이상 경력자 - 관련업무: 면허취득 후 당해분야 경력 | ||
간호사 등 | 5급 | 일반 | 77명 | ․면허 취득후 관련업무 1년이상 경력자 - 관련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 관련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치과기공사·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도 포함하여 경력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센터 * 시간선택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무형태 | |
시간 선택제 | 6명 | ||||
10명주) | |||||
전산직 | 소계 | 20명 | - | ||
시스템운영 | 6급갑 | 일반 | 10명 |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
장애 | 10명 |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공고일 현재 장애인(장애 여부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공통 자격조건 | ․임용예정일(‘19.12.16.)부터 근무가능한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공고 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19.12.15.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
주) 심사직 5급 시간선택제 채용인원 10명은 경상권(대구·부산·창원지원)으로 모집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자격 등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참고
※ 최초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가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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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2 | | 근로형태 및 근무지역 |
□ 근로형태 : 정규직
□ 근무지역 : 본원(강원도 원주) 및 10개 지원
※ 근무지역은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 ➡ | 서류심사 | ➡ | 필기심사 | ➡ | 증빙서류 등록 | ➡ | 면접심사 | ➡ | 수습임용 |
□ 전형일정
전 형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9.27.(금) ~ 10.11.(금) 18시 | ▪홈페이지 등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0.18.(금)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
수험표 작성 | ▪10.18.(금) 17시 ~ 10.22.(화) 18시 | ▪필기심사 대상자 ▪채용 홈페이지 |
필기심사 | ▪10.26.(토)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예정 |
필기심사 합격자발표 | ▪11.1.(금)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
증빙서류 등록 | ▪11.4.(월) 10시 ~ 11.8.(금) 18시 | ▪면접심사 대상자 ▪채용 홈페이지 |
면접심사 | ▪11.12.(화) ~ 11.19.(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교육장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11.22.(금)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
수습 임용일 | ▪12.16.(월) 예정 |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 조회 방법 】 - 홈페이지 : http://hira.incruit.com - 홈페이지 메인화면 > 합격자발표 |
4 |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
구 분 | 세 부 내 용 |
적용대상 | ▪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적용방법 |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1%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적용제외 | ▪심사직(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 지원자 * 이전지역인재 우대가점은 적용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
관련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5 | | 응시원서 접수 |
□ 기 간 : 2019. 9. 27.(금) ∼ 10. 11.(금) 18:00 까지
□ 방 법 : 채용 홈페이지(http://hira.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각 메뉴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을 확인 후 표기 ○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직무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 같은 의료기관 내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 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호봉산정에 영향) ex) 경력이 ’19.1.1.~’19.8.31.인데, 최초 3개월간 경력이 무기계약직, 임시직, 계약직 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라면 ‘19.1.1.~19.3.31. 비정규직’ / ‘19.4.1.~19.8.31. 정규직’으로 반드시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 - 심사직 경력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됨 ex) 경력이 1.1.~12.31.인데, 면허취득일이 1.15.이라면 경력 시작일은 1.15.로 입력 - 동일 경력 중복 입력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입사지원서 제출」버튼을 누르고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3.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나 접수 마감시각(10. 11. 18:00)까지 제출하지 못한 수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4.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수험표 작성 시 출생월일(MM. DD.) 입력 및 사진첨부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필기심사 시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 구성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6 | | 우대사항 |
구 분 | 우 대 자 격 요 건 | 우 대 가 점 | |
경력사항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 2016.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서류, 필기전형 취득점수의 5~10%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 2016.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 90일 이상인 자 | 서류, 필기전형 취득점수의 5% |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 2016.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 포함) ※ 공공기관: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9개 기관 (http://www.alio.go.kr의 ‘공공기관 현황’ 참조) | 서류, 필기전형 취득점수의 3%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강원지역 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 필기전형 취득점수의 3% |
비강원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 필기전형 취득점수의 1.5% | |
사회 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10% |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전형별 만점의 5% | |
경력단절여성 | ❍ 공고 시작일 기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시간선택제 지원자에 한하며, 경력단절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 | 전형별 취득점수의 3% (시간선택제 지원에 한함) | |
자격증 | ❍ 직종별 직무설명자료 상의 우대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2~5점 가점 | |
※ 근무경력 및 경력단절 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19.10.11.)까지를 인정
※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 형평적 채용,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우대사항은 각각 적용
7 | | 서류심사 |
□ 평가 내용
구 분 | 평가항목 | ||||
행정직 | 교육사항 | 경험사항 | 경력사항 | 자격사항 | 자기소개서 |
심사직 | |||||
전산직 | |||||
- 지원분야별 인정 자격증
구 분 | 자격증 | |
공 통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 ·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3-급(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 취득자는 1급) | ||
우 대 | 행정직 | · 행정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실용글쓰기 1급~준3급 |
심사직 | · 복수면허 및 전문간호사 자격증 | |
전산직 | · 필수 자격증 복수 소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OCM, DAP, ADP, SQLP, MAP전문가 | |
※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항목 내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 우대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세부사항은 [별첨1]「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참고
□ 합격자 선발: 채용인원의 7배수(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8 | | 필기심사 |
□ 필기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과목: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인성검사
□ 세부내용
교시 | 영역 | 직무별 평가내용 |
1교시 (90분)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총 50문항) | [행정직·심사직] 총 50문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전산직] 총 5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직무수행 능력평가 (총 30문항) | [보건의료지식] 행정직·전산직 각 10문항 / 심사직 30문항 ※ 보건의료지식: 보건의료 관련 이슈, 건강보험제도, 심평원 업무 및 역할 등 [직무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전산직 각 20문항 - 행정직: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등 - 전산직: 프로그래밍 언어(JAVA, UNIX),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 |
2교시 (55분) | 인성검사 | [공통] 총 443문항 성격유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적합도 등 검사 |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9 | | 증빙서류 등록·심사 |
□ 등록대상: 필기심사 합격자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홈페이지(http://hira.incruit.com)를 통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심사내용: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증빙서류 간 일치여부 확인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등록서류 안내 [11. 4.(월) 10:00 ~ 11. 8.(금) 18:00]
등록 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경력증명서 (인턴은 수료증 가능) | 해당자에 한함 | ‘18.10.11. ~ ‘19.11.8.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해당자에 한함 | ‘18.10.11. ~ ‘19.10.11. 이내 |
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9.9.11. ~ ‘19.11.8.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9.9.11. ~ ‘19.10.11. 이내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중증장애인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시간선택제 지원자 중 1년 이상 경력단절여성 해당자 | |
한국사,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한국어: ‘17.10.11. ~ ‘19.10.11. 이내 · 한국사: 기한없음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공고마감일(‘19.10.11.)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기한없음 |
청년인턴 수료증 | 해당자에 한함 |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지역인재 포함) | |
성적증명서 | 학교교육 입력자 | |
직업교육 수료증 | 직업교육 입력자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개명자 |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 최종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의 원본(또는 사본)을 임용일 당일 제출
※ 최종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용일 당일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수
10 | | 면접심사 |
□ 면접대상: 필기심사 합격자
□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1층 교육장(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면접방법
구 분 | 평 가 내 용 |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인) |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인성 동시 평가 ※ 전산직의 경우 JAVA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면접 병행 |
11 | | 기타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필기심사 5일 전까지 사전요청 시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별도 고사실 운영, 답안지 대리 마킹, 확대문제지 제공 등)이 가능함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함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지원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지원할 수 없음
□ 수습임용 후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1899-3504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