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19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10/08)
등록일2019-09-27 | 조회수 249
|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 채용분야 | 인원 (명) | 응시 자격 | ||||||||||||||
| 합계 | 56 | - | ||||||||||||||
| 6급갑 소계 | 46 | - | ||||||||||||||
| 6급갑 사무직 ![]() | 공통 | 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공단이 정한 임용일 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가 가능한 자 * 군 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 이전 전역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취업지원 대상자 | 10 | ㆍ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
| 시간 선택제 | 36 | ㆍ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역본부 권역별 모집·지원 및 최종 합격 후 지원한 지역본부 권역 내 지사에서 근무 가능한 자 (해당지역 지사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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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을 소계 | 10 | - | ||||||||||||||
| 6급을 사무직 (고졸자) ![]() | 10 |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 * 대학(전문대학) 중퇴자는 포함하되,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제외 ㆍ공단이 정한 임용일 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가 가능한 자 * 군 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 이전 전역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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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형태 및 근무장소 |
| 직 렬 | 근 무 장 소 | |
| 6급갑 | 취업지원대상자 | 주소지와 관계없이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본부 (전북 혁신도시 소재) 및 전국 지사로 배치 |
| 시간선택제 | 주소지를 고려하여 지원한 지역본부 권역내 지사에 배치 | |
| 6급을 (고졸자) | 주소지와 관계없이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본부 (전북 혁신도시 소재) 및 전국 지사로 배치 | |
| ※ 본부·지역본부·지사 위치는 홈페이지 참조 |
![]() | 지원서 접수 |
|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 | 전형단계, 방법 및 일정 |
| 전형단계 | 전형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요소 및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19.10.25(금) 15:00 |
| 필기시험 | ㆍ일시 : ‘19. 11. 2(토) 10:00 ~ 12:30 ㆍ장소 : 서울 소재 학교 ㆍ시험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종합직무지식평가* 6급갑(시간선택제) 및 6급을(고졸자)은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실시 ㆍ합격자 선발 : 과목별 5:5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합격자 결정 * 6급갑(시간선택제) 및 6급을(고졸자)은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에 가점을 더하여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각 과목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ㆍ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필기시험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19. 11. 9.(토) 18:00까지 이의신청 가능 | ‘19.11.8(금) 15:00 |
| 인성검사 | ㆍ일시 : ‘19. 11. 8(금) ~ 11. 12(화) ㆍ방법 :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ㆍ인성검사에 응시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 |
| 면접전형 | ㆍ일시 : ‘19. 11. 18(월) ~ 11.20(수) ㆍ장소 : 공단 본부(전북 혁신도시) ㆍ방법 : 집단면접 | - |
| 최종합격자 선발 | ㆍ필기시험점수와 면접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점수는 각각 가점을 합한 점수임 ㆍ선발자 중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 '19.12.5(목) 15:00 |
| 임용 | ㆍ임용 : ‘19. 12. 12.(목)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상기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지 ※ 단계별 합격자 공고는 공단 홈페이지(채용 홈페이지)를 통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 필기시험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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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기준 |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최대 1,000자, 2,000바이트) |
| ※ 불성실 작성자에 대한 불이익 있음, 서류면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작성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
(40점) |
| 직렬 | 교 육 분 야 |
| 6급갑 | ㆍ아래 각 4개 분야별로 5개 과정까지 기재 ① 경영·경제 ② 법·행정 ③ 사회복지 ④ 인문·사회 등 기타 직무관련 |
| 6급을 | ㆍ분야 구분없이 직무관련 교육사항 총 10개 과정까지 기재 |
| ㅇ 전공제한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제출 ㅇ 학교교육은 대학 학부까지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학교교육 중 고등학교 과정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대학 중퇴자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 ㅇ 교육사항 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증빙은 면접 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추후 기재내역이 증빙자료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과정명 및 해당과정 성적 등을 증빙자료와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ㅇ 분야별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하며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취득일 및 등록번호(자격번호) 기재 ㅇ 모든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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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사항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 |
| <자격증 인정기준> |
| 분야 | 자격증 | |
| 6급갑 | 전문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
| 정보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 |
| 사무1 |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사회복지사 1급 | |
| 사무2 | 국어능력인증 3급이상 또는 KBS한국어능력 3+급이상 | |
| 사무3 |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 |
| 6급을 | 정보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
| 사무1 | 국어능력인증 3급이상 또는 KBS한국어능력 3+급이상, 한국재무설계사(AFPK) | |
| 사무2 |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
![]()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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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전북소재 학교를 최종적으로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 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이내인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 |
| * 목표인원에서 합격선 이상의 이전지역인재 합격자를 제외한 인원 |
![]() | 우대사항 |
| 우대 구분 | 우대적용 분야 | 전형단계별 적용 | |||
| 서류 | 필기 | 면접 | |||
| ㆍ취업지원대상자 | 전직렬 전분야 | 면제 | ○ | ○ | |
| ㆍ장애인 | 전직렬 전분야 | 면제 | ○ | ○ | |
|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포함) | 전직렬 전분야 | ○ | - | - | |
| ㆍ2018년 우리 공단에서 3개월(90일)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청년인턴 | 전직렬 전분야 | ○ | - | - | |
| ㆍ우리공단 시간선택제 근무자 ① | 1년이상 | (서류면제는 1회에 한함) | 면제 | - | - |
| 3개월이상 1년 미만 | ○ | - | - | ||
| ㆍ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9조 해당자 ② | 전직렬 전분야(1회에 한함) | 면제 | - | - | |
| ①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② 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9조 해당자(1회에 한하여 서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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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시험점수가 높은 자,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6조 준용) |
| * 서류전형 점수까지 동점인 경우 및 서류전형 미실시, 서류전형 면제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면접평가 요소인 고객지향성 > 혁신성 > 전문성 > 윤리의식 > 리더십 평가점수 순으로 결정 |
![]() | 기타 유의사항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지역명(주소가 학교 기숙사인 경우)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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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예비합격자는 2020. 6. 11.까지 운영하되, 유효기한전에 해당직렬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그 임용일 전까지 운영) |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 ㅇ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ㅇ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임용일 전 폐업등록 완료 |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방법 등은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