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채용분야 | 직급 | 직렬 | 업무 | ||
|---|---|---|---|---|---|
분야 | 조건 | 인원 | |||
부산관광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 | 경력 | 1명 | 계약직 가급 (일반직3급 상당) | 사무직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총괄 (스타트업·컨설팅·마케팅) |
마케팅/홍보 ![]() | 경력 | 1명 | 일반직3급 | 사무직 | 마케팅전략기획, 글로벌마케팅, 홍보 |
인사노무 ![]() | 경력 | 1명 | 일반직4급 | 사무직 | 인사노무 |
경영일반 ![]() | 신입·청년·지역인재 | 2명 | 일반직7급 | 사무직 | 경영일반 (재무회계·기획·조직 등) |
합계 | 5명 |
| |||
※ 청년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의거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 합격자 선발기준 적격자 범위내 선발하되, 적격자 없을시 전부 또는 일부 선발하지 않음
※ 보수 및 근무조건은 공사 자체규정에 따름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장 ( 계약직 가급 ) 의 계약기간은 1 년으로 하되 , 총 계약기간 2 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전형절차
- □ 공통 응시자격
◦ 성별·학력 등에 따른 제한 없음
◦ 연령은 공사 정년 미해당자로 60세 미만(만18세 이상)
◦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하여야 함
□ 지역제한
◦ 신입 7급에 한하여 아래의 ⓛ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결격사항(인사규정 제9조,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내규 제4조)
구분 | 내용 | |
|---|---|---|
결격 사항 | ◦ 부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제한 되지 아니한 자 |
□ 직급별 임용자격
직급 | 임용자격 |
|---|---|
일반계약직 가급 | ㆍ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자 ㆍ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1급 또는 대기업에서 부장이상의 경력자 ㆍ석사 13년, 학사 15년 이상 관련분야 특수경력자로서 공사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ㆍ모집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위 각 호의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3급 | ㆍ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4년 이상 업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기업체 등에서 과장급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관광분야 조교수 6년 이상 경력 소지자 ㆍ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4급 | ㆍ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정부투자기관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ㆍ기업체 등에서 대리급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7급 | ㆍ고등학교 졸업정도의 능력소지자 ㆍ공무원 9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ㆍ기업체 등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ㆍ다음 외국어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필수사항) (영어) 토익 800이상 또는 TOFEL 91이상 또는 TEPS 650이상 (일어) JPT 800이상 또는 JLPT N2이상 (중어) 新 HSK 5급이상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 분야별 우대사항
| 직급 | 분야 | 내용 |
|---|---|---|
| 계약직 가급 (경력) | 부산관광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 ◦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체 부서장(팀장) 또는 임원으로 ◦ 스타트업·컨설팅·마케팅 업무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 |
| 일반직3급 (경력) | 마케팅/홍보 | ◦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체에서 마케팅 또는 ◦ 홍보 관련업무 경력 15년 이상 보유자 |
| 일반직4급 (경력) | 인사노무 | ◦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관련업무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 ◦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 일반직7급 (신입) | 경영일반 (재무회계·기획조직) | ◦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체에서 경영(재무회계·기획조직) ◦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근무환경
구 분 | 세부내용 | 가산 | |
|---|---|---|---|
공통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의 유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동조, 동항 제3호에 해당 하는 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가산 점수 인정함
※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접수기간 및 방법
- □ 전형절차

- □ 전형방법 및 선발규모
◦ 1차 서류전형 : 채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 채점
- 심사내용 : 정량(어학, 자격증, 경력, 교육이수) 및 정성(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험) 평가
- 선발방법 : 60점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선발규모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이내 선발
구 분 | 정량 | 정성 | |
|---|---|---|---|
| 계약직 가급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 | 경력(50), 교육(5), 자격증(5) | 직무수행계획서(20) 자기소개서(20), |
| 일반직3급 | 마케팅/홍보 | ||
| 일반직4급 | 인사노무 | ||
| 일반직7급 | 경영일반 (재무회계,기획조직) | 어학(20), 경력(10), 교육(20), 자격증(10) | 자기소개서(20), 경험사항(20) |
◦ 2차 필기시험 : 채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 채점
- 심사내용 : (공통)인성검사/(경력)보고서 작성능력, (신입)NCS직업기초능력
- 선발방법 :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선발규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이내 선발 ※ 동점발생시 전원합격처리
구 분 | 시험과목 | ||
|---|---|---|---|
공통 | 직무능력검사(60분) | ||
| 계약직 가급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 | 인성 검사 (200문항) | 해당사항 없음 |
| 일반직3급 | 마케팅/홍보 | 보고서 작성능력 평가 (OA프로그램 활용한 보고서 작성으로 전문성,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문서작업능력 평가) | |
| 일반직4급 | 인사노무 | ||
| 일반직7급 | 경영일반 (재무회계,기획조직) | NCS 직업기초능력검사(50문항)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 |
◦ 3차 면접전형 : 심사위원 평가 결과점수 합산
- 심사내용 : 심층(경험·상황)면접, 외국어 구술면접, 토론면접
- 선발방법 : 해당분야별 면접점수 70점이상자 중 최고득점자순 선발
| 구분 | 전형내용 | |
|---|---|---|
| 계약직 가급 |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 | • 심층(경험·상황)면접(80%) • 토론면접(20%) |
| 일반직3급 | 마케팅/홍보 | • 심층(경험·상황)면접(70%) • 외국어 구술면접(10%) • 토론면접(20%) |
| 일반직4급 | 인사노무 | • 심층(경험·상황)면접(80%) • 토론면접(20%) |
| 일반직7급 | 경영일반 (재무회계,기획조직) | • 심층(경험·상황)면접(60%) • 외국어 구술면접(20%) • 토론면접(20%) |
□ 채용일정
구 분 | 일정 | 비고 | |
|---|---|---|---|
| 공고 | 10.7.~10.18 | 공고문 게재, 10일이상 | |
| 지원서 접수기간 | 10.14~10.18 | ||
| 1차 | 서류심사 | 10.21~10.25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28 | 채용사이트, 공사홈페이지, 클린아이 공고 | |
| 2차 | 필기시험 | 11.2 | |
| 필기시험 발표 | 11.8 | 채용사이트, 공사홈페이지, 클린아이 공고 | |
| 3차 | 면접심사 | 11.15 | |
| 신원조회 | 11.25~11.29 | ||
| 인사위원회 개최 | 12.4 | 최종 임용대상자 결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12.5 | 채용사이트, 공사홈페이지, 클린아이 공고 | |
| 임용 | 12월 말 | ||
제출서류
- ◦ 공고기간 : 2019. 10. 7(월) ~ 10. 18(금), 11일간
◦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10. 18(금) 18:00, 휴일제외 5일간
◦ 접 수 처 : http://bto.incruit.com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가능, 접수기간 마감 이후 수정불가
- 입사지원서에 사진부착 없음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사진포함)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기타 유의사항
구분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자 | 1)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경험(경력)기술서 4) 직무수행계획서(경력직에 한함)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접수처 및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음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필수제출서류> 1) 필수자격사항 해당서류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 병역사항 기재본) 1부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등록 증명서 등 가점항목 증빙서류 2) 전역예정 증명서(군 복무중인자) 1부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최종학력이 대학원인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4) 기타증명서 일체 5) 사진 2매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단, 최종합격자는 제외)
- 반환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채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의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허위사항 기재 시 입사 후에도 입사가 취소 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포기하거나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부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3개월간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지원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하신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bto.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관광공사 경영지원팀 채용담당자(051-780-2115)
- 홈페이지 : http://bto.incruit.com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