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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직원 채용 (~12/06)

등록일2019-11-21 | 조회수 380

1 .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분야별 채용인원
채용직렬채용분야채용인원비고
국토정보직
(71)
지적측량 (71)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일반54채용형 인턴
으로 선발
지역강원5
제주2
장애5
보훈5
소계71
무기계약직
(27)
지적측량 (27)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일반25
장애2
소계27
합계98
ㅇ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은 하단 참조
ㅇ 보훈채용은 국가보훈처 추천자 대상 별도 진행
ㅇ 지역모집(강원, 제주) 지원자격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준용하며, 합격자는 정규직 임용 후 10년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 제한
됨.
□ 고용형태 및 근무지
ㅇ (고용형태)
   - 정규직(국토정보직) : 약 4개월 간 채용형 인턴(연수교육 기간 포함)을 거친 후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7급)으로 임용
   - 무기계약직 : 3개월 간 수습기간(연수교육 기간 포함) 후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양호한 경우 무기계약직
     으로 임용
ㅇ (근무지) 공사 전국단위 기관 배치(단, 지역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
□ 지원 자격 안내
ㅇ (블라인드 채용)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성적 제한 없음.
   - 단, 18세 미만자, 공사 정년(60세) 초과자 제외
ㅇ (근무기준) 임용예정일(2020. 2. 10.) 이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5조 (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퇴직한 자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중복지원) 채용직렬 및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 불가
ㅇ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군 복무 중인 경우, 임용 예정일(2020. 2. 10.) 전에 전역한 자로 교육입소 및 인턴기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자격 요건(모두 충족)
국토정보직지적측량일반
(전국)
ㆍ지적 자격 보유자
지역모집ㆍ지적 자격 보유자
ㆍ최종학력 기준으로 해당 지역(강원, 제주) 소재 학교 출신자
보훈ㆍ지적 자격 보유자
ㆍ국가보훈처 추천자
장애ㆍ지적 자격 보유자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무기계약직지적측량일반ㆍ지적 자격 보유자
장애ㆍ지적 자격 보유자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지적자격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
※ 자격증 기준일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19. 12. 6.)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 전형방법 및 절차
□ 직무능력중심 선발절차
□ 전형별 배점기준
역량기반
지원서
1차(필기전형)2차(면접전형)최종합격자 결정
적격/부적격직무지식검사
(70%)
[직업기초능력]역량면접(100%)1차(60%)
+
2차(40%)
합산
직업성격검사
(적격/부적격)
직무능력검사
(30%)
□ 전형별 안내
【역량기반지원서】
ㅇ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는 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인적사항(생년월일,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역, 사진), 학교명, 전공, 학점, 어학성적 기재란 없음.
ㅇ 합격자 결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단, 부적격 지원서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수험표 출력)
    불가

ㅇ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첨부파일 미첨부 및 지원서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
     * 부적격 사례 : 자격증 파일 첨부 항목에 다른 파일 첨부, 지원서 자격증 항목에 입력한 자격증 정보와 파일에 첨부
       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자기소개서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입력, 자기소개서 최소작성 분량(문항당 400자)에 미달
       한 경우

   - 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개요】
시험구분채용분야시험내용(문항수)시험시간
직업기초
능력평가
공통직업성격검사(150)20분
직무능력검사(60) ※ 직무별 4개 영역60분
직무
지식검사
국토정보직지적측량지적학(15), 지적측량(20), 관계법규Ⅰ(15), 기초통계학(10)70분
무기계약직지적측량지적측량(30), 관계법규Ⅰ(20)
합계 150분
* 관계법규 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직업기초능력평가】
ㅇ 계산기 사용 불가
ㅇ (직업성격검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마인드 측정
   - 점수 미반영, 적합여부만 결정
ㅇ (직무능력검사) 직무별 NCS 직업기초능력 4개 영역
   - (지적측량/공간정보) 수리, 문제해결, 정보, 기술능력
【직무지식검사】
ㅇ 계산기 사용 기준
   - (국토정보직, 무기계약직) 일반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
      *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자 본인이 감독자 앞에서 프로그램을 리셋한 후 사용
ㅇ 채용분야별 직무지식검사 내용 안내
   - (출제유형) 객관식(국토정보직 60문항, 무기계약직 50문항)
   - (관계법규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관계법규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현행법으로 함.
   - (기초통계학) 범위와 난이도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기초통계학 예제문제)에 공지된 예시문제 참조
【역량면접】
ㅇ 경험면접, 상황면접 등으로 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검증
ㅇ 면접대상 인원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3 .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1. 29.(금) 10:00 ~ 2019. 12. 6.(금) 17:00
□ 접수방법 : 공사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oras.jobkorea.co.kr/lx)
     ※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일 전에
        접수하시길 바라며, 지원서 작성방법은 접수화면의 ‘작성요령’ 참조

□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목록
입사 지원서
(스캔파일 첨부)
【지적측량분야】 지적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
   * 큐넷(www.q-net.or.kr)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가능
필기전형 합격자
(등기우편 제출)
【지역모집_강원/제주】 최종학교 재학, 졸업(예정)증명서
【전북지역인재】 최종학교 재학, 졸업(예정)증명서
【남성】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해당자】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해당자】 공무원(지적업무) 경력증명서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증명서
* 각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4 . 채용일정
 
구 분일 자비 고
지원서 접수‘19. 11. 29.(금) ~ 12. 6.(금)온라인 접수
필기시험 안내‘19. 12. 13.(금)지원서 적격여부, 필기시험 장소/시간 공지
필기시험‘19. 12. 21.(토)전주 소재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20. 1. 9.(목)공사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사이트
역량면접‘20. 1. 21.(화) ~ 1. 22.(수)서울지역본부
최종합격자 발표‘20. 1. 31.(금)공사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사이트
채용후보자 등록‘20. 1. 31.(금) ~ 2. 3.(월)
발령 예정일‘20. 2. 10.(월) ~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 채용 우대사항
□ 채용우대제도 적용방법
ㅇ 채용우대제도는 합격자 중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 단 공사가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ㅇ 1차/2차 전형에 단계별로 적용하며 각 채용분야별로 목표비율을 적용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
ㅇ (적용대상) 채용공고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채용분야
ㅇ (적용방법)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결정시 어느 한 성의 합격인원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하한 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
   ※ 선발예상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2) 이전 지역(전북)인재 채용목표제 26%
ㅇ 전북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시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ㅇ (이전지역인재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전라북도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ㅇ (적용대상분야) 정규직 신규채용 중 선발예정인원이 채용분야별 연(年) 인원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 (적용방법) 각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26%에 미달하는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채용
     합격 하한선 (합격선 -5점) 이상인 이전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
   ※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2018.01.25.) 적용
 
6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신분확인용)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지참시 퇴실 조치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중 하나)

ㅇ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입사포기자 및 부정합격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합니다.
ㅇ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합격 후 근무지 배치는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로 배치되며, 지적측량
    분야 신입사원은 정규직으로 임용 후 3년간(지역모집 합격자는 10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가 제한
됩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안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63-713-1609) 또는 이메일
    (lx0202@lx.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이메일 제출한 경우,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ㅇ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
    가 적발되었을 경우 합격 이후에도 합격 취소가 가능하며 사법처리 등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ㅇ 공고 내용은 공사 업무 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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